산안법 시행령 개정안, 도시가스는 규제 완화·LPG는 규제 유지
해외는 LPG·도시가스 동일 수준 규제...합리적 규제 완화 기대

[에너지신문] LPG업계가 산업체 경쟁력과 연료선택권 자율성을 위해 LPG에 대한 공정안전보고 기준량을 도시가스와 마찬가지로 현행 5000kg에서 5만kg으로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LPG협회는 ‘공정안전보고서(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취급규정량을 도시가스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LPG업계의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인화성가스 중 연료용 도시가스는 ‘공정안전보고서(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작성의무 기준을 완화해 준 반면, LPG에 대해서는 기존 규제를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 LPG소형저장탱크(자료사진: 다임폴라특장)
▲ LPG소형저장탱크(자료사진: 다임폴라특장)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규제는 원유정제처리업 등 7개 업종 및 인화성 가스·액체 등 51개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취급하는 설비에 적용된다. 해당 산업체는 PSM 작성과 제출을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한편, 평가등급에 따라 주기적인 점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산업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PSM 규정량 조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은 51종의 유해·위험물질 중 18종은 취급규정량을 상향조정하고, 18종은 하향조정했다. 그 외 15종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토록 했다.

그 결과, 인화성가스 중 연료용 도시가스는 취급규정량을 하루 5만kg(제조 5000kg, 저장 20kg)으로 조정해 규제를 대폭 완화해준 반면 같은 인화성가스인 LPG(프로판)는 기존 5000kg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LPG업계는 이에 대해 LPG가 물리·화학적 특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도시가스와 차이가 없고 화재 및 폭발 위험성도 메탄, 에탄 등과 함께 저위험물질로 구분되는 만큼 LPG(프로판)의 규정량을 도시가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LPG업계는 해외사례를 예를 들어 부당함을 호소했다. 해외에서도 LPG와 도시가스의 안전성을 동일한 수준으로 보고 규제하고 있다. 미국은 고위험 화학물질이 없는 공정에서 탄화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장은 PSM 대상 사업장에서 제외하고 있고, 이는 LPG·LNG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영국도 일반적인 인화성 가스 및 폭발성 물질의 규정량을 최소 10톤에서 최대 50톤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LPG와 천연가스는 최소 50톤에서 최대 200톤으로 완화해 규제하고 있다.

LPG업계는 LPG에 대한 규제만 유지될 경우, 산업용 LPG의 경쟁력이 약화돼 투자 및 일자리 감소 등 관련 산업의 침체가 예상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다수의 사업장이 연료의 가격 경쟁력에 따라 LNG 및 LPG를 선택적으로 사용하는데, 이는 사업장의 연료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시가스와 LPG는 모두 '도시가스사업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설치·운영·관리가 이루어진다. 특히 LPG는 안전밸브, 긴급차단장치, 누설감지기, 방폭설비, 통풍·환기 장치 등 설비의 특성과 물성에 맞게 적절한 안전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LPG를 도시가스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데 비해 국내에서는 선진국보다 높은 기준으로 규제하고 있어 과도한 중복규제라고 지적했다.

대한LPG협회 관계자는 “LPG연료를 사용하는 중소 사업장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산업체가 자유롭게 연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안전 관련 규제가 합리적으로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주요 인화성 가스의 총위험성 분류>

물질

건강위험성

화재위험성

폭발위험성

불안전성

총 위험성

비고

산화에틸렌

3

4

4

3

14

고위험

아세틸렌

1

4

4

3

12

고위험

에틸렌

1

4

2

2

9

중위험

일산화탄소

2

4

3

0

9

중위험

수소

0

4

4

0

8

중위험

프로판(LPG)

1

4

1

0

6

저위험

메탄(도시가스)

1

4

1

0

6

저위험

자료원 : 'PSM 대상물질 규정량 및 중복규제 해소방안에 대한 연구(2016), 산업안전보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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