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녹색건축 인증시 가점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로 일반 건물에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설치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기존 주거용 건축물이 녹색 등급을 받기 위한 녹색건축인증 기준서에는 급속 및 완속 충전기만 언급돼 규제샌드박스로 선정된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콘센트’가 시장에 진입하는데 장벽이 있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녹색건축 인증시 가점요소를 규정한 ‘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영세칙’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및 관리시설 설치시 가점을 받을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또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해당되어 가점을 받을 수 있다”며 “이같은 사실을 시장 및 업계에 보다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건설기술연구원이 배포하는 ‘녹색건축 인증기준 해설서’에 과금형 콘센트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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