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생산·판매기관의 불필요한 행정부담 완화 위한 제도 개선

[에너지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가 방사선 이용업체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원안위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의 일환으로 이같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판매기업에 대한 허가 방식을 기존의 용량별 허가 방식에서 최대허용량 허가 방식으로 변경해 이미 허가받은 기기보다 용량이 작은 기기에 대해서는 변경허가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에는 50kV 1mA 엑스선발생장치 생산·판매허가를 받은 기업의 경우 40kV 1mA 엑스선발생장치를 생산·판매하려면 별도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개선안이 적용되면 이러한 경우 40kV 1mA 엑스선발생장치는 변경허가 없이 생산·판매가 가능하다.

제도개선이 완료될 경우 300여개 기업의 변경허가로 인한 행정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안위는 안전성 영향을 검토한 후 구체적인 제도개선 안을 오는 8월까지 마련하고, 연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가적인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해 정부혁신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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