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원안위'서 후쿠시마 후속대책으로 의결
원자력이용시설 운영ㆍ사업 변경허가(안)도 통과

[에너지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12일 제10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어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및 사업 변경허가(안)’, ‘원전 부지내 비상대응거점 시설 확보 관련 일부 개정고시(안)’ 등 2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원전 부지내 비상대응거점 시설 확보 관련 일부 개정고시(안)’은 후쿠시마 후속대책으로 한국수력원자력에게 요구한 발전소 부지 내 비상대응거점 확보와 관련, 설치 기준을 제시했다.

한수원이 대규모 지진 등 극한재해 상황에서 기존 비상대응 시설 외 부지 내에 추가 거점을 확보해 비상대응요원들이 사고대응 및 수습관리를 수행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은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의 관계시설 구조물에 부지 내 비상대응거점 건물을 명시하고,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 발전소로부터 10km 밖에 위치해 있는 현행 비상대책실을 부지 내에 설치․운영할 경우 비상대응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신고리 3,4호기 원자력발전소

이날 함께 심의・의결된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및 사업 변경허가(안)’은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연구용원자료 연료가공시설(새빛연료과학동) 사업변경허가와 월성 3・4호기 및 고리 3・4호기 운영변경허가에 관한 내용이다.

해당 안건들이 원안위를 통과함에 따라 KAERI는 방사선감지기, 전자빔용접기 등 신규장비를 설치하고 엑스선투과검사기 등 노후장비를 폐기할 수 있게 된다.

또 월성 3・4호기는 가압기 증기배출밸브 연결배관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이종금속용접부를 동종금속용접부로 변경하고, 중대사고 발생시 원자로 격실에 비상냉각수를 공급하기 위한 계통을 신설한다.

고리 3・4호기의 경우 외부전원 차단시 전원을 공급하는 비상디젤발전기의 전력 공급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대체교류발전기 연결 차단기의 동작 신호를 변경한다.

한편, 이날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확대조사 결과’ 등 3건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먼저 원안위 사무처는 KAERI의 서울연구로 등 해체시설의 방사성폐기물 무단처분 관련 보고(제84회 회의) 이후 해체폐기물 전반에 대한 확대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조사 결과, 납 폐기물(약 44톤), 구리전선 폐기물(약 0.4톤), 금속류 폐기물(약 26.9톤), 토양・콘크리트・기타 폐기물(약 0.78톤)이 최종 소재불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불명된 폐기물에 대한 방사선영향평가 결과, 최대 개인피폭선량은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정한 선량한도(1mSv/y) 이내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재불명량은 계량오차, 기록상 오기, 절취 또는 분실 등으로 인한 발생량과 보관·처분량 차이를 의미한다.

이 외에도 ‘한국원자력연구원 해체폐기물 관리강화 방안’, ‘기장연구로 건설허가 심사 결과(4차)’에 관한 보고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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