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계도기간 거쳐 4월 1일부로 발효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 벌금

[에너지신문] 앞으로 송유관에서 훔친 석유임을 알면서 보관‧유통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장물범도 처벌을 받게 됐다.

대한송유관공사(대표 김운학)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31일 공포된 송유관안전관리법 개정법률이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본 개정법을 적용하면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인줄 알면서 이를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 벌금의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그동안 보관 및 유통시킨 장물범은 형법의 적용을 받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졌다.

송유관공사 관계자는 “기존의 법은 형법 적용을 받아 7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하고 최소기준이 없었던데 반해 개정된 송유관안전관리법에서는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명시한 것이 큰 차이점”이라며, “이로 인해 도유에 나설 유인을 줄일 수 있어 도유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송유관공사는 자체 개발한 누유감지시스템(Leak Detection System: d-POLIS)과 같은 과학적 탐지기법 성능 강화하는 등 2020년까지 도유 제로(Zero)화를 목표로 관련 기술체계 고도화를 진행 중이다.

▲ 송유관안전관리법 개정으로 도유 예방 및 감소를 기대하게 됐다. 사진은 판교저유소 전경.
▲ 송유관안전관리법 개정으로 도유 예방 및 감소를 기대하게 됐다. 사진은 판교저유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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