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에너지신문] 내일부터 일반인이 모든 LPG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하거나, 휘발유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이 26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인이 모든 신규 또는 중고 LPG차량을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하며,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에서 LPG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할 수 있다.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일반인이 기존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기존 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도 폐지됐다.

그동안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 명의로 LPG차량을 소유해 사용하다가 등본상 세대 분리 이후 명의 변경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과태료를 받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 법률조항 폐지로 이 또한 사라졌다.

여야를 비롯해 LPG자동차 사용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르노삼성 LPG차량
26일부터 일반인도 모든 LPG차량을 사고 팔 수 있고, 휘발유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사진은 르노삼성 LPG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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