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액화석유가스법ㆍ미세먼지 저감법ㆍ재난안전관리법 의결

바이퓨얼LPG 모델인 기아 Ray.

[에너지신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이른바 '미세먼지 관련 3법'이 19일 국무회의에서 개정 의결됐다.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으로 소형(1600cc 미만)‧중형(1600~2000cc 미만)‧대형(2000cc 이상) 승용자동차 등의 액화석유가스(LPG)연료 사용이 전면 허용됐다. 적발시 과태료 규정도 삭제됐다.

이에 따라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돼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은 LPG차량 보급이 확산될 전망이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LPG차 NOx 배출량은 휘발유차보다 3배, 경유차보다 93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LPG차 등록대수는 203만 5000대로 전체 등록대수의 8.77% 수준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미세먼지 등 배출량 정보의 분석, 관리를 전담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규정을 강화하고 정책영향 분석 기능을 추가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원 분석과 배출량 통계를 고도화해 저감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국내외 기여도 분석 및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등 역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과학적 기반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출연기관, 대학교 등 조사‧연구기관을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정부는 국공립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관의 전문역량을 활용해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과 관리 등 시급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함에 따라 미세먼지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재난대응체계에 따른 예방‧대비 등의 조치를 본격 가동할 수 있게 됐다.

먼저 정부‧지자체 합동으로 비상저감조치 적용 사업장 등의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통해 기관별 조치사항 및 역할의 숙지, 국민행동요령 홍보 등을 사전에 점검하게 된다.

환경부 주관으로 단계별 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하는 한편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발생시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에 의결된 개정법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 미세먼지 저감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 효과가 조속히 체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번에 의결된 3개 개정법은 다음 주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보건법 개정안△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특별법 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대기환경개정법 개정안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제정안 등 나머지 5개 미세먼지 법안 역시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의결할 계획이다.

<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사항>

 

 

기 존

변 경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차량의 LPG 연료 이용 제한

- 소형(1600cc미만), 중형(1600~2000cc 미만), 대형(2000cc이상) 승용차와 5년미만 이용 LPG차량의 경우 일반인의 LPG 연료 사용을 제한

※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사용 가능

차량의 LPG 연료 이용 전면 허용

적발시 300만원이하 과태료부과

과태료 규정 삭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운영

-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

- 미세먼지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관리 기능 부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운영

- “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변경

- 미세먼지 등의 발생 원인, 정책영향 분석 등의 기능 추가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정 근거 신설

-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 수행

정부출연연구기관, 학교,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하고, 필요한 예산 지원 가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사회재난

- 일정 규모 이상의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통신 등 국가기반체계 마비, 감염병·가축감염병 확산 등

사회재난

- 사회재난 대상에 미세먼지 피해 추가

 

예방·대비 단계

- 미세먼지 예보

- 고농도 비상저감조치·상한제약·건강 취약계층 매뉴얼 운용

예방·대비 단계

- 긴급안전점검 실시

- 미세먼지 재난 매뉴얼 제정·운영

- 재난대비 훈련 실시 등

대응 단계

- 미세먼지 경보

- 고농도 비상조치 실시(수도권 차량 2부제, 휴교 권고 등)

- 자체 상황실 구성·운영

 

대응 단계

- 재난사태 선포 가능

-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발생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인력·물자 동원 등

 

 

복구

-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구호금, 생계비, 및 세제감면 등 지원 가능

*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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