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보령 1,2ㆍ삼천포 5,6호기 등 4기…3~6월 중지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세먼지가 심한 봄철(3~6월) 노후 석탄발전 가동을 중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가동중지는 전기사업법 제5조 전기사업자의 환경보호 의무 이행조치다. 범부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및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된다.

봄철 가동중지는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이 대상이다. 올해에는 노후 석탄발전 6기 중 4기(삼천포 5,6 및 보령 1,2)를 대상으로 한다. 

이 가운데 삼천포 1,2호기의 경우 동일 발전소 내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삼천포 5,6호기로 대체한다. 5,6호기는 올해 말 2015억원을 들여 환경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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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석탄발전 중 호남 1,2호기는 지역 내 안정적 전력 계통 유지를 위해 가동중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로 초미세먼지(PM2.5)가 1174톤 감축될 것으로 본다. 이는 가동중지 대상 4기의 ‘2018년 미세먼지 배출실적’을 근거로 추산한 수치다.

환경부도 미세먼지 농도 개선효과 분석을 위해 가동중지 발전소 주변지역의 농도변화를 측정, 배출량 통계분석 및 대기질 모형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가동중지에 따른 효과분석 결과는 올해 하반기에 발표한다. 

다만, 산업부는 이번 조치가 전력수급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는 만큼 관련 피해 예방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동중지 기간은 동·하절기에 비해 전력수요가 높지 않아 안정적 전력수급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예기치 못한 수요 급증 및 발전기 고장 등에 대비해 발전기 정비일정 조정을 통해 공급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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