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소 육성 및 관련 제품ㆍ시설 안전규정 마련할 것”

[에너지신문] 산업부가 수소경제 선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초석을 세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6일 양재 엘타워에서 지난 1월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행을 위한 ‘수소경제 법제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현재 수소경제법안 4건, 수소안전법안 2건 및 고압가스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다수의 수소관계 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합리적인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한국법제연구원 발제 이후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산ㆍ학ㆍ연 분야별 전문가 토론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먼저 박세훈 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합리적인 수소법제화 방안 연구’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다. 이후로 △신재행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단장의 ‘수소경제 현황 및 수소법 필요성’ △이종영 중앙대학교 교수의 ‘전반적인 수소경제 및 안전확보 관련 검토의견’ △권혁수 연료전지사업 발전협의회 부회장의 ‘연료전지 관련 법제화 검토 의견’ △허영택 가스안전공사 기준처장의 ‘수소안전법 검토의견 및 안전확보 방안’ 등이 이어졌다.

이 토론회에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공단, 연료전지산업 발전협의회, 한국수소산업협회, 두산, SK가스, 효성 등 국내 수소 관련 산ㆍ학ㆍ연 분야별 전문가 및 업계 등에서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수소경제 육성과 안전규제는 상충관계가 아닌 보완관계라는 점, 수소경제는 새로운 비즈니스 출현 가능성이 높은 미래지향적 산업이라는 점, 국내 수소경제 산업은 시장형성 초기 단계라는 점 등 다양한 내용을 논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이 수소경제 이행 법안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올해 중 제정될 법안이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소전문기업 지원ㆍ육성뿐만 아니라, 수소의 생산ㆍ저장-운송ㆍ활용 모든 주기에 걸쳐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하게 검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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