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점검에도 주유기 차이로 정량미달 적발 급증…선의의 범법자 줄여야

[에너지신문] 석유업계가 계량기 검정방식이 부적절하다며 법 개정을 요구했다.

(사)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회장 임총재)는 한국석유관리원의 무분별한 단속을 줄이고자 정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주유기 제작업체는 제품 출고에 앞서 검정을 받으며 국제기구의 기준을 사용해 0.5%의 오차를 적용, 200ℓ당 ±100㎖의 검정 오차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주유기 설치 후 사용공차는 검정오차의 1.5배인 ±150㎖를 허용한다.

아울러 현행법에서도 정량 오차가 자연 발생할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어 고의적 정량 미달 판매 의사없이 단순한 기계노후화 등의 발생한 실수는 구제하자는 차원에서 관련법령을 완화 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주유소와 석유일반판매소의 석유 이동판매차량(홈로리)이 정량 미달 판매로 적발돼 처분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고정식 주유기와 이동식 주유기에는 형태와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처벌기준으로 인해 이동식 주유기에 대한 정량미달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먼저 주유소처럼 고정된 장소에서 차량을 대상으로 석유를 판매하는 철심이 박힌 고정주유기와 달리 홈로리 주유기호스는 길이가 길고 릴에 감아야하기 때문에 재질도 다르다.

또한 난방용 유류 등을 배달 판매하는 특성상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근거해 홈로리의 주유기 호스 길이를 최대 50미터까지 허용된다.

이같은 이유로 인해 정량 측정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검량방식에 따른 정량 결과도 상이하다고 밝혔다.

먼저 단속기관인 석유관리원의 검사방법은 프리패스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주유량 설정 후 일정한 유량 유지’함이 계량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채취과정에서 석유관리원 검사원들은 이동식 주유기 검량 검사시 인위적으로 주유기 멈춤등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있음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는 것.

이에 더해 프리패스방식은 호스에 발생하는 압력이 없는데 반해 주유기 건을 잡았다 났다 하는 방식으로 경량을 하게 되면 호수내 유속 변화가 발생하는 등의 영향으로 압력 형성돼 정량 오차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주유시 인위적 작동시 유량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협회가 주유기 검정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주유기는 설정값 즉 필요로 하는 주유량을 세팅해 두면 종료 직전 유속이 줄어들고 ‘천천히 주유(슬로우 타임)’되면서 자동으로 멈추게 하는 솔레노이드 밸브가 부착돼 있다.

여기서 종료 직전 슬로우타임으로 저속주유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위적인 작동을 통해 갑작스럽게 주유를 멈추게 되면 밸브 안의 기름이 토출되지 않고 남아 있을 수 있어 유량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부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특히 홈로리에 부착된 이동식 주유기는 초고속 주유기로 분당 토출량이 일반 주유기보다 3배 정도 많기 때문에 설정값 세팅 후 갑작스럽게 주유를 멈추게 되면 오차율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석유사업자의 주유기에 대한 통제 불가능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먼저 주유기 사용공차에 대한 통제 능력도 없고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오차에 대한 책임을 석유사업자에게만 물리는 것은 너무 과도하며, 선의의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

또한 모터의 출력 저하나 팬벨트 장력의 약화 등은 눈에 띄는 큰 변화가 아니라면 사업자가 알 수 없다고 부연하고, 결국 검정 기간 내에도 출장비를 내면서 주유기 업체 등을 활용해 자체점검을 하더라도 석유관리원 검정에 이상이 있으면 정량 미달 판매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을 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협회는 고정식 주유기와 이동식 주유기에 분명한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량에 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처벌함으로서 고정식 주유기보다 홈로리의 이동식주유기가 정량관련 기준법이 과도하게 적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에 따라 협회는 기존 계량기 정량미달 기준 1%에서, 개정을 통해 이동식 주유기의 경우 2% 미만인 경우가 되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청했다.

석유일반판매소 관계자는 “이같은 개정이 국가기술표준원의 공신력 제고와 불필요한 행정소송을 줄이고 민관의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에 앞선 계도 조치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전과자 양산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석유사업자의 주유기에 대한 통제 불가능한 현실을 반영하고 자체 점검출장비등 영세 자영업자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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