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핵심현장 특별점검결과, 1만 241건 적발

[에너지신문] 지난해 하반기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한 결과, 총 1만 241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265건이 고발 조치됐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자체 및 산림청과 함께 지난해 10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국의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2만 3601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다.

점검 대상은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 6307곳,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8296곳, 전국 농어촌 지역 등 불법소각 현장 8998곳이다.

점검 결과 총 1만 24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이 중 불법소각 현장이 전체의 87.9%인 8998건을 차지했다.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과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은 각각 594건(5.8%)과 649건(6.3%) 적발됐다.

위반사항 중 265건은 고발 조치됐고, 1371건에 대해서는 약 11억 4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폐쇄‧사용중지(69건), 조치이행명령(99건)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고발 265건 중 약 59%인 156건은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과태료 부과 1371건 중 약 53%인 724건은 불법소각 현장이었다.

대기배출사업장의 적발건수는 작년 상반기 39건에서 하반기 594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점검대상을 상반기 액체연료 사용사업장에서 하반기 주거지 인근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으로 확대한 결과로 해석된다.

공사장 등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은 겨울철에 공사가 다소 줄어드는 계절적 특성상, 적발건수가 2018년 상반기(1211건)에 비해 하반기(649건)에는 감소했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20.9% 증가했다.

불법소각은 2017년 하반기 이후 적발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국민적인 관심과 근절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점검부터 대기배출사업장 점검 대상이 벙커C유, 경유 등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뿐만 아니라 자동차 정비소, 아스콘 제조 사업장 등 주거지 인근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까지 확대됐다.

전국 5만 8천여 곳의 대기배출사업장 중 생활주변 6307곳 사업장(약 11%)을 대상으로 불법 고황유 사용‧판매,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해 총 59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9.4%)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의 위반건수가 2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청권이 125건, 영남권이 122건으로 뒤를 이었다.

위반내용은 자가측정 미이행 105건, 무허가‧미신고 69건 등이며, 배출시설 사용중지, 경고 등 총 571건의 행정처분과 109건의 고발이 이뤄졌고, 454건에 대해서는 약 6억 2,7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불법 고황유 사용‧판매 적발건수는 그간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제재수단 강화 등으로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환경부는 고황유 등 불법 면세유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11월 29일부터 종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의 벌칙으로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건설공사장, 시멘트 제조 사업장 등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4만 3000여 곳 중 8296곳의 사업장(약 19%)을 대상으로 방진망 설치, 살수 시설 운영 등 날림먼지 관리 현황을 점검하여 총 64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7.8%)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의 위반건수가 2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남권이 172건, 충청권이 103건으로 뒤를 이었다.

위반 내용은 방진망, 살수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 시설 조치 미흡이 298건(45.9%)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장 (변경)신고 미이행이 226건(34.8%), 날림먼지 억제 시설 조치 미이행이 112건(17.3%)으로 뒤를 이었다.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적발건의 약 84%는 건설공사장(543건)에서 발생했다. 주거지 인근에서 많이 이뤄지는 건설공사의 특성상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미치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적발된 총 649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285건), 경고(233건), 조치이행명령(99건) 등 총 637건의 행정처분과 156건의 고발이 이뤄졌고, 193건에 대해서는 약 1억 2,86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아울러불법소각 점검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을 노천에서 태우는 행위와 건설공사장 등 사업장에서 폐목재나 폐자재를 태우는 행위가 대상이다.

총 8998건의적발 건 중 8274건(92%)에 대해서는 주민계도가 이뤄졌다. 724건(8%)에 대해서는 과태료 3억 8014만원이 부과됐다.

과태료 부과 건 중 571건(79%)은 농어촌지역 생활쓰레기 등 생활 폐기물의 불법소각 행위였고, 153건(21%)은 건설공사장 등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다.

권역별 적발건수는 영남권(4337건), 수도권(2894건), 충청권(791건) 순으로 많았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고 있어 불법 소각 등 생활주변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올해 2월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봄철에 대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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