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안전관리법 개정 공포...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에너지신문] 앞으로 송유관에서 빼돌린 석유임을 알면서 보관 유통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경우 송유관안전관리법상 처벌을 받게 된다.

대한송유관공사(대표 최준성)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송유관안전관리법이 지난달 31일 개정 공포됐다고 2일 밝혔다.

그 동안 송유관안전관리법은 석유 절취시설을 설치한 자 및 석유를 절취한 자에 대한 처벌 기준만 있고, 보관 및 유통 시킨 장물범은 형법의 적용을 받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으나 이마저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

이런 이유로 학계 및 업계에서는 도유 범죄의 위험성 및 사회적 비용에 비하여 법령의 실효성이 낮고, 석유를 절취한 자(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 범죄예방의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2017년 6월 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은이 장물범 형량을 강화하는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당시 최 의원은 "도유범들이 기름을 훔치는 것도 문제지만 유통 과정에서 철도, 도로 등의 국가 기반시설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도 위험한 상황"이라며 "도유범에게만 벌칙을 부과하는 것을 유통범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도유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 경제적 손실 및 환경오염에 따른 2차 피해를 감안할 때, 장물범 처벌 기준 강화는 업계에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는 평가다.

이번 개정법에 따라 오는 4월부터는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인줄 알면서 이를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는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류호정 송유관공사 송유본부장은 “도유 범죄 실행을 유발하는 장물범에 대한 형량이 강화됨으로써 범죄의 모든 단계(설치→절취→보관 및 유통)에서 송유관안전관리법상 처벌 기준이 마련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법 개정으로 도유범죄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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