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kg당 2130원 부과, 단계적 강화

[에너지신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에 대해 대기배출부과금이 도입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에 대해 대기배출부과금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질소산화물’은 사업장에서 연료를 태울 때 배출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에 포함된 대기오염물질로 주로 이산화질소(NO2) 형태로 나온다. 특히 그 자체로서의 독성 뿐만 아니라 햇빛의 광화학반응을 통해 미세먼지 및 오존 등을 생성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과제 및 2017년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개정안은 그간 먼지, 황산화물 등의 오염물질에만 부과되던 대기배출부과금을 질소산화물에도 부과토록 했다. 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업장에는 최대 수준으로 산정한 부과금을 내도록 하는 등 대기배출부과금 제도 운영상의 부족한 점을 개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초과부과금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부과하는 기본부과금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했다.

질소산화물 1㎏당 부과단가는 그간 산업계의 의견수렴 결과와 사업장의 오염물질 처리비용 등을 감안해 1kg 당 2130원으로 정했다.

부과단가 외 부과금액 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이미 시행 중인 먼지, 황산화물과 동일하게 설계했다. 이에 따라 기본부과금 부과금액은 [오염물질 배출량] × [부과단가] ×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농도별 부과계수]로 계산한다.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은 초과부과금과 기본부과금이 동일하게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본부과금이 부과되기 시작하는 최소부과농도와 부과단가는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즉 2020년까지는 사업장의 반기별 평균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수치의 70%이상일 경우에만 1kg당 1490원을 부과한다. 2021년까지는 배출허용기준의 50%이상일 경우 1kg당 1810원을, 2022년부터는 배출허용기준의 30%이상일 경우 1kg당 2130원을 부과한다.

또한 2020년 1월 1일 당시 질소산화물 오염 방지시설을 개선 중인 사업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부과금 부과를 유예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2020년 12월 31일 전까지 방지시설 개선을 완료해야 하고, 개선 완료 후 최소부과농도는 배출허용기준의 30%, 부과단가는 1kg당 2130원이 적용된다.

기타 배출부과금 제도 운영상 미비점도 개선했다. 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배출량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업장에 대한 배출량 추정방법을 강화했다.

현장 측정한 배출량에 20%가산하던 것을 부과기간 동안 배출허용기준농도와 배출시설의 설비최대용량으로 추정한 배출량에 20%를 가산한 것이다.

또한 초과부과금 부과항목 중 염소 항목은 실제로 염화수소 형태로 배출되는 점을 감안해 염화수소 항목에 통합시키고, 불소화합물은 현행 대기오염물질 명칭과 일치시키기 위해 불소화물로 명칭을 변경한다.

이외에도 대기배출부과금 납부방식을 현금, 증권 외에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적용받는 사업장들이 최소부과농도인 배출허용기준의 30%까지 질소산화물을 처리할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연간 약 16만톤 삭감돼 사회적편익이 약 7조 5000억원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미세먼지(PM2.5) 기준 약 1만 3000톤에 해당하며,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목표인 11만 6000톤의 11.2% 수준이다.

다만 2017년 9월 26일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제 확대 시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에 의한 미세먼지 삭감량은 약 5000톤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도입 목적은 부과금 부과가 아니라 미세먼지 및 오존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지시설 설치를 촉구하는 것”이라며 “사업장에서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사전에 질소산화물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산업분야 배출원별 배출량 추이.
▲ 산업분야 배출원별 배출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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