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쿠폰 대상자에게 연탄가격인상에 따른 쿠폰 상향 지급

[에너지신문]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 이청룡)은 연탄가격 인상에 따른 난방비 추가부담 경감을 위해 2018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대상자 6만 4000가구를 대상으로 연탄쿠폰을 상향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달 27일 31만 3000원의 연탄쿠폰을 지급한 바 있으며, 이달 21일까지 9만 3000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추가 쿠폰은 17개 광역시ㆍ도로 배부된다.

윤석호 공단 연탄지원팀장은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연탄쿠폰 수령 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광해관리공단 주관으로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연탄가격인상에 따른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 추가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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