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자격 적용 검토ㆍ안전기준 강화 등 강력 대응 나서

[에너지신문] 1300여개에 이르는 국내 모든 ESS(에너지저장장치)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신속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또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 대해 엄격한 시공사자격 적용을 검토하고 화재 예방 및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ESS 설치기준을 강화한다.

아울러 내년 3월에는 ESS 시스템 안전 국제표준(안)을 단체표준으로 우선 도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부터 ESS 사업장에서 총 15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이달 들어서도 4건이나 발생하는 등 ESS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확산되자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ESS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대책’을 수립, 발표했다.

배전용 일체형 ESS.
배전용 일체형 ESS.

‘ESS 화재사고 대응 정부대책’에 따르면 우선 국내 모든 ESS 사업장(약 1300개)에 대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신속히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키로 했다.

정밀 안전진단은 △업계 주도 △민관합동으로 구성되는 ‘특별점검 TF' 주도 등 2개 축을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업계 주도는 LG화학, 삼성 SDI, 한전 등 3사가 자체 진단능력을 최대한 활용해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특별점검 TF는 관련업계, 전문가, 유관기관 등 민관 협력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배터리 납품업체 등 제조사의 자체 진단 여력이 없는 사업장에 투입한다.

정밀 안전진단 결과는 1일 단위로 산업부로 보고돼 이상 징후를 즉각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고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운영상황을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한다.

모바일 앱을 활용해 다중이용시설에 우선 설치하고 향후 효과 분석 후 다른 ESS 사업장으로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긴급 차단 등 안전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은 관련 기준 개정전이라도 업계가 자발적으로 도입토록 제도를 설계할 예정이다.

정부는 시공단계 안전기준 보완, ESS 시스템 안전기준 마련 등 ESS관련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시공단계 안전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시공 능력을 충분히 갖춘 시공사가 ESS를 설치하도록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 대해 엄격한 시공사자격 적용을 검토한다. 화재 예방 및 화재 확산 방지 등을 위해 ESS 설치기준 강화한다.

사고시 피해 규모 등을 감안해 다중이용시설내 ESS 용량 제한도 검토한다.

ESS 시스템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우리나라가 ESS 최대 수요국임을 감안해 국제표준 제정을 주도하고, 국제표준이 마련되면 국내 관련 기준을 신속히 도입할 예정이다. 내년 3월에는 ESS 시스템 안전 국제표준(안)을 단체표준으로 우선 도입할 계획이다.

또 국제표준 제정을 선도하고, 국제표준이 확정되면 이를 기반으로 2020년 초에는 국가표준을 도입하고 2020년부터 시험설비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업계 및 유관기관 회의를 거쳐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이승우) 주도하에 2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ESS 화재사고대응 업계 및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 이같은 대책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 관련 부서와 행안부, 소방청 등 정부 관계 부처는 물론 배터리 제조사, PCS(전력변환장치) 제조사, ESS 제조사, ESS 사업장 등 업계와 한전, 전기안전공사, 에너지공단, 안전인증기관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승우 국표원장은 현 상황을 안전성 강화 및 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취해져야 할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추가 사고 등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다중이용시설, 대용량 등 고위험 ESS 사업장에 대해 가동중단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터리 업계, PCS 제조사, ESS 제작사, ESS 사업장 등 관련 업계 모두가 협력해 철저한 안전성 강화 및 사고 예방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보완대책 시행시 단기적으로는 업계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는 ESS 및 신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확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투자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날 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의 협조를 요청하면서 특히 행안부와 소방청에는 화재시 관계기관 및 일반 국민 현장 대응요령 마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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