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의원 “재무안정성 제고 및 자원산업 육성ㆍ지원해야”

[에너지신문] 국회의 광업공단법 발의로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가 통합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한국광업공단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대규모 투자 손실로 인해 부채 규모가 급증하고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채무불이행 위험이 초래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기능조정 방안에 의거해 재무적인 안정성을 제고하고 광물자원산업의 육성ㆍ지원과 광산피해의 관리에 걸쳐 전주기적인 광업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적 기능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해 한국광업공단을 신설하게 된다.

법안은 광업공단의 자본금ㆍ자금조달ㆍ사업범위ㆍ양 기관의 권리의무승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종전 광물자원공사의 대규모 부채로 인한 신설공단의 동반 부실화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자산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해외자산계정의 구분 및 해외자산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광업공단은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광물자원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광산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하게 된다.

공단의 법정자본금을 3조원으로 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2배의 범위 내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공단의 사업범위는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하던 사업으로 하되, 기존의 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하던 △광물자원의 탐사 및 개발 △광산 직접경영 △해외법인 출자에 관한 사업은 삭제하고, △해외투자자산의 관리 및 처분 △민간의 광물자원개발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한편, 남북 경협에 대비한 남북간 광물 자원개발 및 광물자원 산업분야의 협력사업 신설 등 변화된 환경에 따라 공단의 사업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또한 종전의 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한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자산 및 부채 등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공단의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서 공단에 해외자산계정을 둬 공단회계와 구분해 회계처리하게 한다. 이는 계정 내 재원의 조달 및 지출을 제한함으로써 종전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부채로 인해 통합공단이 동반 부실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광물자원공사법’은 폐지하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서 광해관리공단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며, 광업공단은 이 법의 시행으로 해산되는 광해관리공단, 광물자원공사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정부 및 민간전문가 등 총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공단설립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광물자원공사가 해외에서 수행한 광물 관련 사업으로 인한 자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외자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경제전문가, 해외광물자원투자 자산 매각 관련 전문가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자산을 처분하도록 하되, 해외자산의 매각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대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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