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환경공단,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싱 원안법 제외”

[에너지신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없이 경주 방폐물 부지를 조성한다는 일부 주장과 관련 7일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원자력환경공단은 현재 진행중인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2단계 건설사업의 부지정지 공사는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지난 2016년 7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 운영허가 대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원안위 허가대상은 원자력안전법 제63조에 따른 방폐물의 저장, 처리, 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며, 부속시설은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인수시설과 검사시설이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전원개발촉진법에 의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동법 제6조에 따라 관련법 의제 처리(원안법 제외)가 돼 공사 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방폐장 2단계 건설사업의 부지정지 공사는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 영향평가 등에 대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부지정지, 사면보강, 사토장 조성, 우배수 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자력환경공단은 “향후 원안위의 건설허가 승인을 거쳐 방폐장 2단계 본공사가 안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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