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2253만대ㆍ자영업자 등 수혜…후속대처 철저

[에너지신문] 기재부가 유가상승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계획을 밝히고 향후 전망을 공개했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15% 인하하겠다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는 최근 국제유가 및 국내 휘발유ㆍ경유 가격의 지속 상승에 따른 것이다.

유가상승,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ㆍ서민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지난 2016년 국제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402원이었으나 10월 3주 국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686원으로 200원 이상 증가한 상황이다. 또한 지난 2008년 3월 10일 유류세 인하 당시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666원이었음을 기재부는 예로 들었다.

기재부는 이같은 유류세 가격인하로 인해 휘발유 리터당 123원, 경유 리터당 87원, LPG부탄 리터당 30원의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VAT 10% 포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향후 유가는 유가 급등으로 유류세 인하분이 상쇄된 2008년과 같은 단기간 급등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외부기관의 전망에 따라 당시 비해서도 가격인하 효과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의 활성화 및 주유소 간 가격경쟁 확대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의 주요 수혜 대상으로는 △2253만대에 달하는 자동차 △연료소비량이 많은 화물차 운행 영세 자영업자 △총지출 대비 유류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민계층일 것으로 보인다.

유류세 인하는 다음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6개월간 시행된다. 이는 내년 5월 6일이 어린이날 대체휴일을 포함한 사흘간의 연휴라는 점을 감안했다.

이에 더해 기재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의 후속조치로 관계부처 ㆍ민생관련 정부기관 및 소비자단체 등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산업부는 정유사ㆍ주유소ㆍ충전소 업계 간담회를 통해 유류세 인하분의 신속한 반영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정유사 간․주유소 간 가격 담합여부 모니터링에 나선다.

민생관련 정부기관 등은 석유류 부당이득 방지,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한 범정부적인 협력체제 유지를 약속했다.

또한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해 석유류 가격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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