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에너지신문] 현재 전기요금 감면이 이뤄지고 있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혹한기ㆍ혹서기 등 특정 시기에 따른 감면 확대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6일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은 "노인복지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여러 법률과 한전의 기본공급약관에서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감면에 대해 정하고 있으나 현행 전기사업법에서는 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바가 없다"며 "이 때문에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산재해 있는 전기요금 감면의 규정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혹한기나 혹서기에는 취약계층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의 전기 사용량이 증가, 전기요금의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기에 따른 감면액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감면이 이뤄지고 있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혹한기 및 혹서기 등 특정한 시기에 따른 감면 확대 등에 대해 규정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에서는 전기판매사업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복지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경로당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제6호에 따라 전기요금의 경감이 필요한 사람 또는 시설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정하는 사람 또는 시설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시설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기판매사업자는 혹한기 또는 혹서기 등 전기요금의 감면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는 실시되는 감면의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감면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 및 기준, 감면의 내용, 시기에 따른 감면의 조정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