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법령 정비 및 규제 심의 개정안 발의

[에너지신문]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가 앞으로 관련 법령 정비 및 규제도 심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가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확대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칙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개발행위 운영 지침 및 조례 등 관련 법령의 규제로 이 이행계획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김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개선이 선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가 △신재생에너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해 공급되는 전기의 기준 가격 및 변경 등의 기존 심의에 더해 신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에 필요한 관계 법령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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