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지연 따른 시간ㆍ경제적 손해 입어…큰 불편 초래

[에너지신문] 국민과 가장 밀접한 민원사무 중 하나인 LPG 관련 사업의 신고 수리여부를 국민에게 통지하는 규정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윤한홍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LPG충전사업, LPG집단공급사업, 가스용품제조사업, LPG판매사업 및 LPG저장소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 신고에 대해 관리기관 등이 신고자에게 그 수리 여부를 통지하는 규정이 없다. 그 때문에 신고인이 해당 내용의 처리여부를 장기간 알 수 없거나, 수리 지연에 따른 시간적ㆍ경제적 손해를 입는 등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윤 의원은 접수된 신고에 대해 일정한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규정을 둬, 공무원들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를 방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 처리를 독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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