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증가액, 기름값 안정에 사용해야
석유수입판매부담금도 목적에 맞아야

우리나라 정부의 국세징수 실적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교통에너지환경세이다.

또한 유사석유(면세유 포함)로 인해 탈루되는 세수의 규모는 4조원을 넘어서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2010년의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 징수액은 세입예산안에서 11조 695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2010년 징수액은 13조 9701억원에 달했다. 당초 계획보다 무려 19.45%가 증가한 2조 2751억원이 더 징수된 것이다.

이처럼 2010년 2조 2751억원의 유류세가 초과 징수된 것은 ‘유사석유 사용자 처벌’ 등 법적 강화와 함께 석유관리원과 경찰이 지속적으로 유사석유 단속을 강화해온 결과 정상적인 제품이 유통되면서 세수의 증가를 가져왔다고 추정할 수 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석유제품의 소비량은 큰 변화가 없으며 특히 2010년에 당초 계획보다 무려 19.45%가 증가한 2조2751억원의 유류세가 초과 징수됐음에도 2009년에 비해 전체 석유제품 소비량은 3.9%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2010년도의 유사석유 단속 강화가 유류세 증가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단속 강화와 함께 국민들이 유사석유 사용금지에 동참해 정상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세수가 증가되었다면 그 과실이 고유가에 힘들어하고 있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맞다. 세수증가액 전부를 인하하지는 못하더라도 추정 탈루세액 정도는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9년 유사석유(면세유 포함) 등의 탈루세액 추정액은 총 1조 6500억여원. 전부 탈루를 방지했다고 가정하면 세금인하 효과는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124.26원이고 경유는 리터당 89.53원을 인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매년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에게 수입석유(원유 및 석유제품, LNG) 및 판매석유(고급휘발유, 부탄)에 대해 일정액의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에특회계 투자계정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2010년에 총 1조 9449억원의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을 징수했으며 이는 2010년 교통에너지세 13조 9701억원의 13.9%에 달하는 규모이다.

이 부담금은 석유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부과되는 것이지만 실제 징수된 부담금은 석유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사업은 물론 에너지 전반의 수급 및 가격 안정과 자원관련 사업에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석유수입판매부담금을 과도하게 징수하여 당초 설치목적과 다른 용도의 재원으로 활용할 경우 기업들에게 준조세로 인식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가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해 국민경제에 부담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설치 목적에 맞도록 석유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2010년 1조 9449억원의 부담금 징수액을 가격 안정에 사용한다면 휘발유 리터당 126원, 경유 리터당 92원의 유류세 인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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