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계량기로 난방비 ‘0원’
산기평, 과제기획위원이 과제참여

전국 110만 세대의 가구가 불량 계량기를 사용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난방계량기는 지식경제부의 기술표준원이 기술검증을 통해 지역난방공사로 납품하는 5개 업체의 디지털 난방기로 계기 상단의 나사를 분리해 건전지를 제거할 경우 계량이 측정이 되지 않음에도 난방이 공급된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실제 서울 인근 동탄 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100여개 세대 가량이 동절기 난방비가 0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문제는 이런 신도시 아파트 대부분이 집단난방형식으로 난방요금의 부과는 공동주택을 단위로 해 지역난방공사에 사용액을 납부하되, 개별주택은 공동주택의 사용액을 비례에 의해 사용요금이 분배됨에 따라 양심적인 사용자에 요금이 전가되는 비양심적 사용자의 ‘도열’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 연구개발사업이 과제 선정 기획위원이 과제수행에 참여해 과제를 수탁하는 등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 과제기획 결과 선정된 397개 과제에 대해 연구수행자를 공모하면서 과제기획에 참여한 자에 대해 당해 연구과제에 대한 공모신청을 배제하지 않음으로 인해 과제기획에 참여한 전문가가 해당과제에 참여한 사례가 253개 로 전체의 63.7%에 달하고 있다.

과제기획에 참여한 전문가가 연구과제에 공모 신청해 과제를 수탁하는 것은 심판이 호루라기를 불어가며 경기를 직접 뛰는 것과 같은 불공정 경쟁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연구개발에 대한 투명한 과제 선정 및 수행이 절실한 실정이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가발전을 위해 쓰여져야 할 국민들의 혈세가 심판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된다.

국가 R&D관리에 대한 기본지침을 수정하고 잘 운영, 관리해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국가연구개발을 맡고 있는 연구기관들에서 규정을 어겨가며 인건비를 초과 지급해 830억원의 연구비가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도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기본사업, 정부수탁사업을 통해 수급되는 내부인건비의 합계가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봉 총액의 10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식경제부 등 1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연구기관에서 이를 어겨 830억원의 연구비가 부당하게 지급됐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연구자들이 양심을 속여가며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사태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해당 기관장들은 이러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과다 지급되거나 잘못 사용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하는 한편 이를 부당하게 사용한 연구원을 제재 조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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