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계획서 승인 위한 임시주총 오는 30일 개최키로
예스코, 지주사가 100% 지분 보유...비상장법인으로

[에너지신문] 예스코가 오는 30일 임시 주주총회 열고 회사 분할계획서를 승인, 확정지으며 4월 1일을 기해 기존회사(존속회사)는 ‘주식회사 예스코홀딩스(가칭)’로, 신설회사는 ‘주식회사 예스코(가칭)’로 각각 새롭게 태어난다.

분할계획서 승인 이후인 내달 2일에는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같은 날 분할등기를 완료함으로써, 예스코의 회사 물적분할 절차는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예스코는 12일 이와 같은 분할계획을 포함한 30일 주주총회 소집 개최 계획을 확정 공고했다. 이를 위해 예스코는 앞서 6~14일까지를 주주명부 폐쇄기간으로 정하고 관련 작업을 진행해 왔다.

예스코에 따르면 회사는 물적분할을 통해 존속법인은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고, 상호는 ‘예스코홀딩스(Yesco Holdings Co., Ltd.)’로 변경된다. 기존 ‘예스코’ 상호는 분할신설법인인 예스코가 사용하기로 했다.

분할되는 회사(존속회사)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분할해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존속하면서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는 물적분할 방식이다. 이때 분할되는 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한다.

분할신설회사인 예스코는 도시가스사업을 기반으로 가스공급 및 사용을 위한 시설·장치·기기의 설계·제조·시공·시공감리·판매 및 운전·운전용역업 등을 주로 하게 된다.

또 △에너지분야 및 석유화학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사업 △LPG·LNG의 저장·충전·수송·판매·수출입업 △국내외 자원개발 및 판매업 △발전업·열병합발전사업·지역냉난방 및 관련 시설의 운전용역업 △폐기물 수집 및 처리업, 증기 및 온수공급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기후변화대응 사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관련된 검증업 및 배출권거래제 관련업 등 각종 에너지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대부업을 비롯해 △전기공사업 △창고업·운수업·부동산 임대 및 관리업 △사업시설운영관리대리업 △위 각호에 관련된 사업 또는 유가증권투자 등의 비 에너지부문 사업도 추진해 나간다.

예스코홀딩스는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경영지도·정리·육성하는 지주사업을 주로 영위하게 된다.

이 외에도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라이센스업 △국내외 광고의 대행업 및 광고물의 제작 및 매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 정보 등 무형자산의 판매 및 용역사업 △시장조사,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자회사 등과 상품 또는 용역의 공동개발·판매 및 설비·전산시스템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사업 △투자자문 및 컨설팅업무 △투자 및 경영 자문 △유가증권의 투자 △지분출자 및 투자업무 △국내외 자원개발 및 판매업 △창고업·운수업·부동산 임대 및 관리업 △사업시설 운영관리 대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대부업 △위 각호의 업무에 관련되거나 부수하는 일체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처럼 예스코홀딩스의 사업영역은 도시가스 및 에너지 사업 이외 각종 사업부분들을 총 망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도시가스 사업을 기반으로 해 온 예스코가 사업을 확장하는데 있어서 가졌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예스코 관계자는 “분할 후 회사는 자회사 관리, 신규사업투자 부문 등에, 분할신설회사는 도시가스 및 가스기기 판매 등 도시가스 사업에 집중함으로써 사업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각 사업부문의 경영위험의 분산을 통해 사업구조의 안정화를 추구하게 된다”며 “사업부문의 전문화를 통해 핵심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독립적인 경영 및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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