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에너지신문] 전기공사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감리업자에게 전기공사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될 전망이다.

최근 이훈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훈 의원에 따르면 전기설비의 대형화, 전문화, 융복합화 추세에 따라 기획에서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전기공사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시공품질의 강화를 위해 전기공사관리제도가 현행 전기공사업법에 도입돼 있다.

전기공사관리는 자문형 전기공사관리와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전기공사관리는 자문형 전기공사관리로 통용된다. 현재 전기공사업법에는 전기공사관리와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가 정의돼 있다.

건설업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사업관리와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가 정의돼 있으며 현행법의 유관법률인 '건설기술 진흥법'에도 건설사업관리의 정의가 명시된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전기공사관리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다. 또한 전기공사업법에서는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계약의 범위에서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 및 공사감리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는게 이훈 의원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전기공사관리 진행에 있어 발주자들이 설계, 설계감리 및 공사감리를 각각 발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전기공사관리 과정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 경우에 따라서는 설계감리나 공사감리를 생략하고 형식적으로 확인 절차만 밟는 경우도 있어 전기공사에 대한 감리 공백을 초래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현행법에도 전기공사관리의 정의를 추가하고 발주자들이 필요한 경우 설계, 감리업자들에게 전기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사후관리 등 전기공사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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