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에너지서비스·GS동해전력·포천민자발전 첫 의무대상

[에너지신문] 올해 21개 발전사업자들은 2199만9611MWh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

▲ 산업부는 31일 21개 발전사업자에 대한 2018년도 공급의무자별 RPS 의무공급량을 공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제4조에 따라 이와 같은 2018년도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을 31일 공고했다.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을 살펴보면 발전공기업(그룹Ⅰ) 중에는 한국남동발전이 가장 많은 386만2729MWh이며 △한국수력원자력 344만8994MWh △한국중부발전 291만6317MWh △한국동서발전 278만6870MWh △한국남부발전 274만9321MWh △한국서부발전 259만8712MWh으로 총 1836만2943MWh에 달한다.

열병합과 민자발전이 포함된 그룹Ⅱ의 의무량은 총 363만6668MWh다.

특히 신규로 발전사업에 참여한 파주에너지서비스(47만2779MWh), GS동해전력(21만6673MWh), 포천민자발전(16만9683MWh) 등 3개사는 올해부터 처음으로 의무량 대상에 포함됐다.

이외에는 △포스코에너지 43만2961MWh △한국지역난방공사 36만4183MWh △동두천드림파워 33만8294MWh △GS EPS 33만7814MWh △SK E&S 31만3800MWh △엠피씨율촌전력 27만9391MWh △에스파워 20만5256MWh △포천파워 19만862MWh △GS파워 11만811MWh △평택에너지서비스 11만7259MWh △대륜발전 5만1633MWh △한국수자원공사 3만5269MWh 등의 의무량을 채워야 한다.

산업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제4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승인하는 한국전력통계 확정 후 RPS 의무량을 재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2017년 18개 공급의무자의 총 RPS 의무공급량은 1704만3864MWh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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