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지적사항 1건 발급...이물질 제거 마쳐

[에너지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는 지난해 7월 13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6호기에 대해 29일 재가동을 승인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 과정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할 83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마쳤으며 지금까지의 검사 결과 원자로 임계 및 안전 운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검사과정에서 '격납건물 격리밸브 형상관리 미흡' 1건의 지적사항을 발급했으며 발급된 지적사항은 원자로 재가동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안전성 증진을 위해 사업자가 제출한 개선대책의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CLP)와 콘크리트 구조물의 건전성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을 수행했다.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CLP)의 배면 부식 등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콘크리트 구조물 점검과정에서 보조건물의 관통부 하부에서 미채움(2군데) 부위를 발견, 동 부위에 대한 구조건전성을 점검하고 적절히 보수됨을 확인했다는 것이 원안위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증기발생기 이물질 탐지를 통해 소선(가는 철사형태) 등의 이물질 101개를 발견, 제거를 완료했다.

원안위는 이와 함께 후쿠시마 후속대책 및 타 원전 사고, 고장 사례를 반영하는 등 과거에 수립한 안전성증진 대책의 이행상황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이번 정비 중에 원자로 비상냉각수 외부 주입유로를 설치, 중대사고 발생에 대비한 대처 능력을 향상시켰다.

원안위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빛 6호기에 대한 재가동을 승인하고 향후 출력상승시험 등 9개 후속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빛 6호기는 29일 재가동에 착수, 오는 2월 2일 정상출력(원자로 출력 100%)에 도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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