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ㆍ경기ㆍ인천 합의에도 경기는 지키지 않고 있어

[에너지신문] 서울시가 ‘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경기도에게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16일 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관한 서울시의 입장을 밝혔다.

회견에서 황 본부장은 “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 제한은 2016년에 서울, 경기, 인천이 합의한 사항”이라며 “경기도는 아직도 단속하지 않고 단속 시스템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고 있지 않다. 당초 합의한 사항들에 대한 이행을 촉구한다”고 경기도를 비판했다.

또한 “정부에도 강력한 대책 마련을 건의한다”라며 “수도권 주민 모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충분한 협의를 통해 수도권 3개 시ㆍ도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앞으로의 목표를 밝혔다.

한편 황 본부장에 따르면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명백한 자연재난으로 규정해 대응하고 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시민들이 미세먼지에 건강을 위협당하고 생명을 잃기 때문이다.

또한 이에 대해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정부에 주어진 가장 막중한 책임이라며, 서울시는 메르스 이후 일어난 재난들에 대해 ‘늑장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는 기조로 대응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에 가능한 정책수단을 동원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동북아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 개최 △‘대기질 개선 글로벌 공동대응 기구’ 설립 제안 △서울시내 버스 7000여대 전량 CNG버스로 교체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강도 제고 △경유차 DPF 장치 부착 △비산먼지 감축 및 건설기계 친환경화 △‘미세먼지 10대 대책’ 발표 등을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미세먼지 10대 대책의 핵심대책’ 중 하나로, 당시 참여한 시민 80%가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차량 2부제 실시에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15일 처음 발령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작은 성과도 있었다며, 시민들의 비판의 목소리를 꼼꼼히 수렴해 검토하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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