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방폐물관리비산정위 통해 재산정 고시
중저준위방폐물 12.6%·해체충당금 16.7% 인상

[에너지신문]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비용 및 원전해체비용 충당금이 10% 이상 일제히 인상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가 올해 총 5회에 걸쳐 열린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산정위원회를 통해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비용 및 원전해체비용 충당금을 재산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은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근거, 산업부 장관이 2년마다 검토한 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방폐물 발생자인 원전사업자(한수원), 방사선진흥협회 등 사전의견 수렴을 거치고 재무, 회계, 환경, 원자력, 에너지경제,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비용산정위원회를 개최해 방폐물 관리비용을 산정했다.

먼저 중저준위 방폐물 비용(200L 드럼당)은 지난 2015년 고시한 1219만원에서 올해는 12.6% 인상한 1373만원으로 재산정 고시했다. 산정위에 따르면 비용 상승요인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99조) 개정에 따라 처분시설 폐쇄후 관리기간이 기존 100년에서 300년으로 확대된 것에 기인한다. 이밖에도 공용설비 건설비 증가 등이 반영됐다.

중저준위 방폐물 비용과 연동되는 방사성동위원소(RI) 방폐물 관리비용(200L 드럼당)은 2015년 '최저 375만원, 최고 2743만원'에서 2017년에는 '최저 431만원, 최고 2983만원'으로 고시했다.

특히 밀봉선원 폐기물의 경우 표준용기 사용시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높여 표준용기 사용을 장려하기로 했다.

원전해체 1호기당 비용 충당금은 2015년 6437억원에서 2017년에는 16.7% 인상한 7515억원으로 재산정했다. 상승요인으로는 부지복원 수준을 종래 깊이 15cm에서 1m로 반영함에 따른 제염‧철거비 상승과 종전에 포함되지 않았던 초동소방대 인건비 반영, 방폐물 운반비 상승 등이 반영됐다.

다만 사용후핵연료 관리 부담금은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원전운영기수가 36기에서 30기로 6기가 변동, 발생량이 약 23% 감소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크게 변동돼 연내 사업비 산정이 어려워졌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사업비는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에 따라 중간저장시설 개수, 처분부지 면적, 처분용기 필요량, 운영기간 등이 달라져 총사업비 재산정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고시된 부담금 단가를 유지(경수로형 3억 1981만 4000원, 중수로형 1320만 2000원)하고 2018년도에 재산정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이 초장기간에 걸쳐 수행되는 만큼 관리비용의 적정성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를 통해 방폐물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중저준위 방폐장의 제도적 관리기간은 관리시설 운영이 약 80년, 폐쇄후 관리기간은 300년이다. 현재 고준위방폐장의 관리기간은 국제연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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