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ㆍ유가보조금ㆍ항공유 등 초점, 불법행위 단속 및 품질관리 강화

[에너지신문] 석유제품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로 불법유통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을 확정해 29일 발표했다.

최근 경유와 등유가 혼합될 경우 식별하기 위해 등유에 첨가하는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나, 석유중간제품을 경유와 혼합해 가짜 경유를 제조해 판매, 폐유를 정제해 생산한 정제유 등을 가짜경유 원료로 수입하는 등 불법행위가 진화하고 있다.

또한 농ㆍ어민에게 면세유를 가짜석유로 공급하거나 신용카드 불법할인 등을 통해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등, 단속기관의 관리 사각지대를 이용한 불법사례들이 점차 중가하는 추세다.

이에 더해 군납유, 항공유, 윤활유, 액화석유가스(LPG) 등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가짜석유, 품질부적합, 정량을 속여 파는 행위 등의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석유시장의 변칙적 불법행위를 근절해 석유제품의 유통 투명성을 제고하고, 세수탈루를 차단해 재정을 효율화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6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

▲ 가짜석유 적발 현황

■ 가짜석유 유통 대응체계 마련

정부는 가짜경유 유통근절을 위해 제거가 어려운 신규 식별제를 도입하고, 가짜석유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위장수입 제품과 석유중간제품에 대한 관리체계가 강화한다.

신규 식별제의 경우 2018년 하반기부터 도입ㆍ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정제업자, 수출입업자 등 석유사업자들이 제품별 구분 없이 수급상황을 보고하고 있는 석유중간제품을 제품별로 나누어 관리할 수 있도록 수급보고 대상을 세분화하고, 석유중간제품 수급보고 대상기관을 석유공사에서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변경해 수급보고체계를 정비하는 등 석유중간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가짜석유 원료의 위장수입 차단과 유통 방지를 위해 관세청의 정제유 등에 대한 수입통관 정보를 매월 석유관리원과 공유하는 등 관세청과 석유관리원간 협력 역시 강화할 예정이다.

■ 면세유ㆍ유가보조금 불법행위 근절

고질적으로 지속된 농ㆍ어업용 면세유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들이 대폭 보완된다.

먼저 농ㆍ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수협의 면세유에 대한 품질검사를 도입한다.

또한 농식품부에서 농업용 면세유 취급주유소를 신규로 지정할 경우 신규 주유소에 대해서는 주간 단위의 전산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면세유 취급주유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2018년 6월까지 국토교통부, 지자체, 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 합동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를 가동해 정기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부정수급 환수금과 지급예정 유가보조금 상계 처리, 유가보조금시스템과 관련 정부시스템 간 연계 확대 등을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시스템을 강화해 간다.

■ 품질검사 사각지대 관리 강화

그동안 품질관리 영역 밖에 있었던 항공유, 윤활유, 군납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가 강화된다.

아직까지 국내법에 품질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그동안 외국의 품질기준에 의존해 왔던 항공유에 대해 적정한 품질확보를 위한 품질기준을 신설하고 품질검사도 신규 도입한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정제광유*를 70% 이상 함유한 윤활유에 대해서만 품질검사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정제광유 함유량과 상관없이 모든 윤활유로 품질검사를 확대한다.

군에 납품되는 군납유에 대해서는 생산단계 제품뿐만 아니라 군에 납품된 석유제품에 대해서까지 군과 석유관리원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품질검사를 정례화해 연간 각2회씩 실시한다.

■ 석유유통시장 검사ㆍ확인제도 개선

불법석유제품으로 의심되는 연료의 역추적을 위한 품질확인서비스가 확대하고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정량검사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면세유를 공급받는 농ㆍ어업인과 유가보조금을 지원받는 운송사업자에 대해 가짜석유 적발 등을 위한 연료품질 확인 서비스를 도입한다. 농ㆍ어업인이나 운송사업자가 공급받은 석유제품이 불법연료로 의심될 경우 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어업관리단을 통해 품질검사를 의뢰하면 석유관리원에서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만약 품질검사 후 가짜석유일 경우 연료 판매자를 역추적해 적발하고 관련정보 제공자에게는 가짜석유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휘발유·경유 등에 대해서만 정량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액화석유가스(LP가스)에 대한 정량검사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이 관계부처간 석유거래정보 공유 미흡, 품질관리 취약 등 그동안 제기됐던 제도적 미비점(loophole)을 촘촘하게 보완한 대책이라고 평가하고, 이번 대책을 통해 가짜경유, 품질 부적합 등 불법석유 제품의 유통을 근절시켜 소비자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고, 관련기관간 정보공유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면세유 탈세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방지해 연간 약 1580억 원 이상의 재정 효율화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거래와 관련된 정보공유와 합동점검을 위해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법령 정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석유제품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