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성 검토 과정에 이견 있을 것으로 예상, 가이드라인 신속히 수립해야”

[에너지신문]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에 대해 보상해야 할 비용이 당초보다 385억원이나 늘어난 사실이 드러났다.

김정훈 의원실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받은 ‘제10차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으로 인한 협력사 보상비용이 당초 1000억원에서 385억원 늘어난 1385억원으로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은 협력사들에 대한 보상비용이 증액된 이유는, 한국수력원자력이 각 계약사에 보상해야 할 비용 662억원과 그 외의 일반 관리비와 물가상승비를 포함해 1000억원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업체로부터 받아본 보상비용은 960억원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사회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은 늘어난 협력사 보상비용에 대해 보상비용의 재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사회에서는 공사 중단에 대한 협력업체들에 대한 보상을 명확히 하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 시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간의 보상심의회 설립도 제안되었다.

김정훈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예상과는 달리 많이 증가된 보상비용 302억원에 대한 적절성 검토 과정에서 상당한 이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보상액 협상에 실패하면 법적 다툼으로 번질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 “신고리5,6호기에 이어 향후 건설 중단 예정인 신한울원전 3,4호기와 천지원전 1,2호기의 백지화에 따른 기 투입비용보상 부분도 보상 주체와 기준을 놓고 많은 논란이 있을 것이기에 한국수력원자력은 이에 대한 법률 검토 및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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