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지진감지기술도 부당광고로 공정위 경고

▲ 귀뚜라미 보일러가 내세우고 있는 독자적 보일러 안전장치

[에너지신문] 2년 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광고로 시정명령을 받았던 귀뚜라미가 올해 또다시 공정위로 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귀뚜라미가 경주 지진발생 이후 줄기차게 자사의 대표 기술로 내세웠던 ‘지진감지기술’ 내용에서 일부가 허위라는 이유에서다.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지난 9월 14일 (주)귀뚜라미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거짓ㆍ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되는 위법사항이라고 판단, (주)귀뚜라미에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측은 귀뚜라미가 지진감지기에 대해서는 실용신안을 받았지만 이를 받은 후 20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자사 블로그를 통해 “20여 년 전부터, 지진감지기와 가스누출탐지기를 보일러 내부에 설치해 특허를 받았다”고 거짓ㆍ과장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고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귀뚜라미측은 “가스누출탐지기에 대한 사항은 공정위에 충분히 해명했으나 지진감지기술은 충분한 해명이 부족했던 것 같다”라며 “지진감지기에 대해서는 2005년 실용신안을 받은 것은 맞지만 회사 내부 자료에 따르면 이미 1997년부터 관련기술을 적용했던 근거가 있다. 문제가 된 광고는 지난해 건으로 1년이 부족해 이 같은 조치를 받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귀뚜라미와 귀뚜라미 홈시스는 지난 2015년 4월에도 4PASS 열교환기와 콘덴싱 보일러 기술이 이미 전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세계 최초’, ‘세계 최대’, ‘국내에서 처음’과 같이 거짓ㆍ과장해 광고를 했으며, 이미 보편화된 가스 감지 기술도 ‘세계적인 가스 감지 특허 기술은 귀뚜라미 밖에 없습니다’와 같이 과장해 광고 했다는 등의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이 같은 공정위 판결의 영향인 듯 최근 귀뚜라미의 신규 광고와 관련 제품 보도에는 지진감지기술과 관련해 20년 전부터 사용한 기술이란 말이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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