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까지 가스公-도시가스사간 업무협약 체결

천연가스 열량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당초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던 시행시점이 2012년 7월1일로 변경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도시가스협회가 단위 변경에 따른 요금전산 시스템 재구성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가스공사측이 당초 2012년 1월 1일 시행시점에서 7월1일 시행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검토가 마무리되면 지식경제부 보고를 거쳐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협회, 30개 도시가스사로 구성된 천연가스 열량제도 변경 소비자 대응반은 지난 22~23일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도시가스열량단위 요금변경 소비자대응반 워크숍을 가졌다.

이날 발표된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압력의 법정 단위사용 및 도입시 열량기준온도와 동일하게 공급가스의 열량기준온도를 추가 개정하고 열량범위제도의 월간가중평균열량을 신규 개정한다. 또 사용량 산정, 시설분담금, 가스요금표 등에서 열량요금제도를 반영한다.

특히 표준열량제를 열량범위제로 개선 시행하되 소비자 영향을 고려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최저열량 범위를 41.9MJ/N㎥(10000kcal/N㎥)로 적용한다. 또 가스기기 영향을 감안해 웨버지수 범위를 현실화하고 다양한 천연가스를 고려해서 탄소성분과 물의 액화온도, 불황성가스성분, 유해성분함량, LPG내 불순물 함량을 규정한다.

도시가스 열량거래와 관련된 조항은 2012년부터 시행하고 2015년부터 최저열량범위를 41.9MJ/N㎥(10000kcal/N㎥)에서 41MJ/N㎥로 하향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이번 워크숍에서는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한국가스공사와 도시가스협회, 도시가스사간 열량제도 개선시행 업무협약을 체결키로 했다.

또 이 기간동안 가스기기 비용보상평가위원회 규정에 대한 검토의견을 KT 하드에 등록하고 가스기기비용평가위원회 규정은 9월중에 정부와 발전사 협의 확정후 10월부터 운영한다.

또한 오는 31일 민감산업용 가스기기 4종(침탄로-Rx소둔로, Dx thens로-직화식환원로, 소형열병합발전, GHP)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 내용을 KT 하드에 등록하고 24일부터 내달 말까지 수급계약서 개정(안) 검토의견을 KT 하드에 등록하고 지자체별 공급규정 개정(안)을 제출한다.

또 소비자 대응반은 9월1~2일 제주시 사조리조트에서 열리는 도시가스안전정보 교류회, 9월 6일 대전 레젼드 호텔에서 열리는 지자체 간담회에서 설명회를 갖고 9월 16~23일 가스공사 5개 지역본부가 순차적으로 해당지역별 산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용 가스기기사용을 위한 운전지침 가이드라인 매뉴얼 교육을 실시한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서는 이밖에 가스기기 비용보상평가위원회 구성운영방안, 업무협약서, 천연가스 수급계약서 개정(안), 산업용 가스기기사용을 위한 운전지침, 가이드라인, 매뉴얼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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