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폐쇄, 이메일 무단 삭제 등 6건 대상...김정래 사장 퇴진 요구

[에너지신문] 석유공사노조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석유공사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모두 인정했다며 김정래 석유공사 사장의 빠른 경질을 촉구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 노동조합은 성명문을 통해 “한국석유공사에서는 사상초유의 부당노동 행위와 노조파괴 공작이 벌어지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석유공사노조가 발표한 성명문에 따르면 공사는 김정래 사장의 지시로 사내전산망의 노동조합 게시판 폐쇄 및 메일을 무단삭제했다. 또한 노동조합 전임간부들의 메일발송과 사내게시판 게시권한을 박탈하는 등 노동조합 와해 및 파괴공작을 벌이고 있다.

특히 석유공사노조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을 삭제하는 것은 사실상 검열과 무자비한 언론통제이며, 이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업무방해 취지로 검찰 고소까지 단행했다는 입장이다.

 석유공사노조는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28일 울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으며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4일 심판회의를 열어 노동조합이 제기한 7건 중 6건을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인정한 6건은 △설문조사(리더십) 삭제 △전임자 게시물 작성권한 박탈 △노동조합게시판 무단 폐쇄 △전임자 사내 이메일 발송권한 박탈 △이메일 무단 삭제 △다수 게시물 무단 삭제 등이다.

아울러 이같은 노조탄압 부당노동행위는 석유공사노조가 김정래 사장의 △측근 채용 시의 비리의혹 △비선에 의한 밀실경영, 인사전횡 등의 권한남용 △투기자본에 대한 사옥매각 등의 국부유출 △공공기관장으로서의 도덕적해이 등의 문제를 제기하자 이를 억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석유공사노조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조직이 이미 와해돼 업무가 마비된 상황이다.

석유공사노조 관계자는 “이미 드러난 문제만으로도 김정래 사장의 자질과 자격은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라며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준다는 명분으로 공공기관장이 해당 기관을 망가뜨리고 부당노동행위 등 법질서를 무시하는 것까지를 보장해준다면 대한민국 공직사회 및 공공부문의 민주적 질서와 건전성은 파괴될 것”이라고 빠른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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