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대규모 배관망 안전관리 강화한 특례기준안 고시

[에너지신문]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해 LPG 공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특례기준이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에 대한 안전관리 특례기준’을 8일 제정ㆍ고시했다.

산업부는 ‘군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대규모 배관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LPG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공급형태인 ‘LPG 배관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한다.

종래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도시가스 사업법의 경우 변경허가, 시설ㆍ기술기준 및 공급규정에 대한 법적 기준을 두고 있다. 하지만 LPG 배관망의 경우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정부개입의 필요성이 요구돼 왔다.

특례기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사용시설의 안전관리 업무 대행제도 도입 △시공 시 기술검토, 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대상공사 규정 및 세부기준 △ 한국LPG배관망사업단에 대한 사업수행 지정 근거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례기준에 따르면 저장설비와 가스설비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누출된 가스가 유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저장설비와 거스설비의 기초는 지반 침하로 설비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다만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저장설비는 제외된다.

저장탱크의 구조에 대한 언급도 있다. 지상에 설치한 저장탱크늬 받침대와 부속설비는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열에 견딜 수 있는 적절한 구조와 온도 상승을 방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고 지진의 영향으로부터 안전한 구조여야 한다.

저장탱크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해 방지를 위해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지역의 저장탱크는 저장탱크 설치실 안에 가스폭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고 지하에 묻어야 한다. 단 소형저장탱크는 예외로 둔다.

충전질량이 1t 이상인 소형저장탱크에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형저장탱크의 정상부보다 50cm 이상 높게 설치해야 한다. 또한 시설의 안전을 위해 지상의 수평한 장소 등 적절한 장소에 설치할 것이 요구된다.

저장탱크에는 안전을 위해 필요한 폭발방지장치 등의 설비를 설치해야한다. 부압파괴방지 조치 및 방호조치 등 그 저장탱크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물분무장치나 소화전을 설치하는 저장탱크 △이중벽 단열구조의 저온저장탱크 △지하 매몰 저장탱크 등은 예외로 둔다.

배관 설비에 대해서는 누출 방지를 위해 확실한 방법으로 접합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비파괴시험을 하도록 했다. 또한 안전한 유지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설비 및 배관 안의 압력이 허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압력을 허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설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가스가 누출될 경우 신속히 검지(檢知)해 조치하도록 했다.

저장탱크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1000t 이상의 저장탱크 주위에는 유출 방지 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저장탱크 또는 가스설비에는 살수장치 또는 소화능력이 있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가스공급배관에는 배관에 위해요인이 발생했을 때 가스를 긴급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그 배관의 분기점과 그 밖에 필요한 곳에 가스공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 밖에도 배관망공급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배관 길이 15km를 기준으로 한 명의 안전점검원을 선임해야 한다. 안전을 점검할 안전점검원은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자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안전점검원 양성교육 이수자 등의 기준을 바탕으로 선정된다.

또한 한국LPG배관망사업단에 대한 사업수행 지정 근거를 위해 △사업설명회 개최 △기초ㆍ상세 설계, 감리, 검수 △가스 공급자 및 시공자 선정 △전 과정에 대한 관리 △사용자 부담금 산정 및 징수 △자재입찰 △안전관리 집중감시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을 지정했다.

이 고시를 통해 군단위 LPG 배관망 및 이와 유사한 LPG공급 시설의 안전유지와 가스사고 예방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시는 공포한 8일부터 시행한다. 또한 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 관련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