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독립성‧투명성 강화로 ‘본연의 역할 충실’ 유도

[에너지신문] 전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옮기고 위원 일부를 국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 전력수급 관리감독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보다 충실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19일 홍의락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전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옮기고 위원의 일부를 국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기사업 허가나 전기공급약관 인가 등 주요 결정 및 처분에 관해 전기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으며 전기위원회의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심의와 전기사업 관련 분쟁의 재정을 위해 현행법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전력수급에 대한 관리는 사실상 전력 판매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전기사업자(한전)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 소속으로 설치·운영되는 전기위원회도 전기요금의 조정,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에 대한 감독, 전기사용자 권익보호 등 전기사업에 대한 본연의 관리·감독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의락 의원은 “관리·감독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진흥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로부터 독립돼 설치·운영되고 회의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전력수급에 대한 관리·감독의 독립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기위원회도 산업부에서 독립, 보다 높은 수준에서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홍 의원의 설명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