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으로 건전 시장생태 조성해야

[에너지신문] 치열했던 대선이 끝나고 우리나라는 새로운 지도자를 맞이했습니다.

전문건설시공인 협회의 수장으로서 이들을 대변하는 역할과 함께 사회적 책임에 충실하기 위해 용기를 내 견해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국가는 법으로 일정한 자격과 최소한의 설비를 갖춘 사람들에게 건설업을 등록(건산법 제9조 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런 최소한의 기본적인 자격의 검정조차도 없는 무자격·무등록자들이 시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자격을 갖춘 전문건설업 시공인이 무자격·무등록의 시공자보다 경쟁사회에서 약자의 지위를 갖는다는 것은 유머 같은 이야기입니다. 보일러시공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들을 회원으로 구성하고 정부기관에 등록해 설립된 시공업자 단체(협회)가 일정한 요건하에서 불법시공행위 감시원을 두고 상시 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기반으로 각각의 영역에서 경쟁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경제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국가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초석임을 확신하며 이제 희망을 안고 출범하는 새정부에 과감히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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