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법 개정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소위 통과
국내 제조사 표시의무 위반시 ‘등록취소’ 제재 받아

[에너지신문] 앞으로 생산 및 수입되는 모든 가스용품에 대해 제조일자 표시가 의무화 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가스용품의 표시사항에 제조일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안(국민의 당 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을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가스용품 표시사항에 제조자, 용도, 사용방법, 보증기간 등과 함께 ‘제조일자’를 추가 표시해야 한다.

현행법은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그 가스용품에 가스용품의 제조자, 용도, 사용방법, 보증기간 등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가스용품의 제조일자는 표시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소비자가 언제 제조된 가스용품인지 알 수 없으며, 안전과 밀접하게 관계된 가스용품의 경우 제품의 노후화로 인해 국민의 안전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가스용품 표시 대상에 제조일자를 추가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함께, 안전한 가스용품 사용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모든 가스용품에 제조일자를 표시할 경우 소비자가 제품의 노후도를 쉽게 인식할 수 있게 돼 노후 가스용품의 교체를 유도할 수 있고 가스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조항도 신설됐다.

현재 표시의무 위반 시 가스용품을 ‘수입하는 자’에 대해서는 ‘등록취소’나 ‘6개월 이내의 수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국내 제조자에 대한 제재 근거규정은 없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이번 법 개정안에는 국내 제조자가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등록취소를 명할 수 있도록 제재를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이번 법 개정과 함께 일단위로 제품을 생산하는 소규모 중소사업장 보호를 위해 산업부령 개정을 통해 일단위를 제외한 제조 년월만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개정내용을 동 법 시행규칙 및 상세기준(KGS CODE) 등 하위법령에 반영해야 하고, 관련 제조업체의 표시사항 인지 및 교체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1년 이후로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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