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시중 16개 제품 조사, 2개사 함량기준 부적합
3개 제품은 표시기준 위반, 지정조치 및 관리강화 요청

[에너지신문]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에어로졸 가정용살충제 16개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살충성분은 대부분 함량기준과 표시사항이 적합하나, 일부 제품의 경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시중에 판매·유통 중인 에어로졸(스프레이형) 가정용살충제 16개 제품의 살충성분(피레스로이드계 3종 : 프탈트린, 퍼메트린, 알레트린)의 함량 및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생활화학 제품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심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가정용살충제를 지나치게 사용하거나 허가된 살충성분 함량을 초과한 제품을 사용할 경우 과다노출로 인한 소비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2개 제품, 살충성분 함량기준 부적합
소비자원의 조사결과 2개 제품이 살충성분 함량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로졸 가정용살충제 16개 제품에 사용되는 살충성분은 피레스로이드계 중 ‘프탈트린’, ‘퍼메트린’, ‘알레트린’이었으며, 살충성분 함량은 14개 제품(87.5%)이 기준에 적합하였다.

하지만 지엘제약(주)의 ‘홈파워그린킬에어로졸’과 일신제약의 ‘아킬라큐에어로졸’ 2개 제품은 프탈트린과 퍼메트린 함량이 각각 신고량 대비 85.0%, 120.0%로 나타나 함량기준에 부적합했다.

3개 제품, 표시기준 위반
표시기준에도 3개 제품이 문제가 있었다. 현재 가정용살충제는 의약외품으로 ‘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의무 표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 결과 3개 제품은 제조업자 주소, 제조번호 및 ‘의약외품’ 등의 문구를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승일 / 한양물산(제조의뢰자 : 지오스팜)의 가든킬에어로졸은 제조업자 주소, 제조번호, 사용기한 미표기 했고, 아성제약의 버그졸에어로졸은 ‘의약외품’ 표기를 하지 않았다. 일실제약의 아킬라큐에어로졸도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미표기해 문제가 지적됐다.

소비자원은 에어로솔 가정용살충제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기준 위반 업체에 대해 자발적 회수 및 판매중단, 제품의 표시개선을 권고해싸.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가정용살충제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가정용살충제 제품의 성분 함량 및 필수 표시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내·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살충제는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다. 이 성분은 실내에서 고농도로 다량 흡입시 재채기, 비염, 천식, 두통, 구역 등의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주요 성분으로는 프탈트린, 퍼메트린, 알레트린 등이 함유됐다. 
 

【함량기준 위반 제품】

제품명

 
제조/판매자
시험결과(신고량 대비 비율)
함량기준
제조번호
홈파워그린킬에어졸
지엘제약(주)
프탈트린 함량 부적합(85.0%)
90.0%~110.0%
GKF 16-03
아킬라큐에어로졸
일신제약(주)
퍼메트린 함량 부적합(120.0%)
90.0%~110.0%
제조일 20160615

 

 
【표시기준 위반 제품】

제품명

 
제조/판매자
위반내용
근거규정
가든킬에어로졸
㈜승일 / 한양물산
제조의뢰자 : 지오스팜
제조업자 주소, 제조번호, 사용기한 미표기
약사법 제65조 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4조 제2항
버그졸에어로졸
아성제약
‘의약외품’ 미표기
약사법 제65조 제1항
아킬라큐에어로졸
일신제약
제조번호, 사용기한 미표기
약사법 제6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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