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8일 시행...LED조명 KC인증 의무화는 삭제

[에너지신문]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안전법)’에서 논란이 된 일부 규정에 대해 1년간 시행을 유예하고 재검토에 착수했다. 이는 법 시행에 따른 영세사업자들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28일부터 전기안전법을 시행하되 생활용품(의류·가방·신발) 제조 또는 수입업자의 KC인증서 비치, KC인증서 게시 업체만 오픈마켓 등 온라인쇼핑몰 판매를 허용한 규정에 대해서는 1년간 유예기간을 갖기로 했다.

특히 LED조명의 경우 기존 KS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도 KC인증을 따로 받도록 명시한 조항은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LED조명 업계가 ‘이중규제’라며 강력히 반발했던 부분이다. 2개의 인증을 별도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이 중고 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었다.

당초 법 시행 취지는 LED조명 시장에 난립하고 있는 불량제품을 근절하기 위함이었으나 업계의 반발에 따라 KC안전인증 확인서 발급 항목을 삭제하는 대신 KS인증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한다는 것이 국표원의 설명이다.

한편 이번 법 시행 유예 결정은 최근 오픈마켓이 “1월 28일부터 KC 인증서가 없는 업체는 입점할 수 없다”고 입점업체들에게 공지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에 의류·가방·신발을 취급하는 소규모 영세업자들이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자 국표원은 검토 끝에 결국 법 시행 유예를 선택했다.

하지만 어차피 1년 뒤 시행이 예정돼 있어 법 규정을 둘러싼 업계와 산업부의 줄다리기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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