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3년 9개월 동안 87건, 한해 20건 넘어
폭발, 화재 등 실질적인 피해사례 많아 주의필요

 [ 연도별 접수 현황 ]

[단위: 건, (%)]

구분

 
2013
2014
2015
 
2016. 9.
합계
2015. 9.
 
건수(증감률)
9(-)
18(100.0)
12(△33.3)
11(-)
48(336.4)
87

[에너지신문] 지난 3년 9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살충제, 탈취제, 헤어스프레이 등 일회용 에어로졸 사고도 무려 87건으로 한 해 20여건 이상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관련 사고의 대다수 유형 역시 화재, 폭발 등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관련제품 역시 연료로 사용되는 일회용 부탄캔 만큼이나 위험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최근 3년 9개월간(2013년 1월~2016년 9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에어로졸 제품 관련 화재·폭발 사례 87건을 분석 발표했다. 접수된 87건의 사고 중에는 용기 자체가 폭발하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살충제, 탈취제, 화장품 등 다양한 유형으로 출시되고 있는 에어로졸 제품은 내용물이 쉽게 분사되는 장점이 있어 다양한 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분사제로 사용되는 충전가스는 대부분 가연성 가스가 많아 사소한 부주의에도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에어로졸 분사 후 점화’에 의한 화재나 ‘용기 자체 폭발’이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으로 집계된 87건의 사고는 2013년 9건, 2014년 18건(100.0%↑), 2015년 12건(33.3%↓)이 발생했으며, 올해는 9월까지 무려 48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소비자원이 발생한 사고원인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에어로졸 분사 후 점화가 20건(23.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용기 자체가 폭발하는 사고도 18건(20.7%)이 발생했으며 쓰레기 소각로 투입하거나 화재열 노출돼 사고가 발생한 것도 각 12건(13.8%)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화기 주변 보관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8건(9.2%), 분사 후 인접 기계의 스파크로 인한 사고가 6건(6.9%), 기타 1건(1.1%) 외 확인불가 사고도 10건(11.5%)이었다.

소비자원측은 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사례만으로 폭발원인을 규명하기는 어려우나 이중 상당수의 사고가 용기 부식 또는 접합 불량 등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했다.

또 소비자 피해사례가 확인 된 29건의 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화상’(26건, 89.7%)이었고 주로 ‘머리 및 얼굴’(17건, 58.6%)을 다친 경우가 많아 사고의 심각성이 있었다.

품목별로 보면 살충제 관련사고가 29건(33.3%)으로 가장 많았고, 락카 스프레이 22건(25.3%), 청소용 스프레이 6건(6.9%) 등 다양한 제품군에서 고루 사고가 발생하고 있었다.

발생장소는 주택에서 발생한 경우가 47건(54.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장 등 산업시’ 12건(13.8%), 판매시설 및 자동차가 각 6건(6.9%)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측은 에어로졸 분사 및 고온 환경에서 관련제품의 위험성을 실험한 결과 모두 화재·폭발 재현됐다.

서울특별시소방학교(교장 변수남)와 함께 분사 및 고온 조건에서 가연성 LPG가 충전된 에어로졸 제품의 화재·폭발을 재현했을 때, 밀폐공간에 에어로졸 제품(먼지제거제 1종, 방향제 1종)을 3~8초 간 분사 후 스파크를 투입한 결과, 순식간에 불꽃이 커지며 폭발이 발생했다.

또한, 난로 주변에 에어로졸 살충제를 비치하고 가열한 결과, 밀폐된 곳에서는 열축적이 신속하게 진행됐고, 불과 13분 4초 만에 표면온도가 251.1℃까지 올라가며 굉음과 함께 폭발해 화염이 발생했다.

이외도 개방된 공간(야외)에서도 실험을 진행했는데 바람의 영향으로 난로의 대류·복사열이 축적되지 않아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폭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번 실험과 피해사례를 근거로 가연성 충전제를 사용하고 있는 에어로졸 제품에 대해 소비자의 안전의식 제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에어로졸 제품은 대부분 폭발 위험이 있는 LPG 등 가연성 고압가스를 분사제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로 약간의 방심에도 대형 인명피해나 재산상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에어로졸 제품 분사 후 불을 붙이지 말 것 ▲밀폐된 공간에서는 가스가 머무르지 않도록 바로 환기할 것 ▲난로나 가스레인지 등 화기 주변에 보관하지 말 것 ▲쓰레기 소각 시 에어로졸 용기가 투입되지 않도록 할 것 ▲오래된 제품은 용기가 부식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하지 말 것 등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 사고원인별 현황 ]

(단위: 건, %)

구분

 
건수
비율
에어로졸분사 후 점화
20
23.0
용기 자체 폭발
18
20.7
쓰레기 소각로 투입
12
13.8
화재열 노출
12
13.8
화기 주변 보관
8
9.2
분사 후 인접 기계의 스파크 발생
6
6.9
기타
1
1.1
확인불가
10
11.5
합계
87
100.0

 

[ 위해 증상별 현황 ]
[단위: 건, (%)]

구분

 
화상
열상
골절
합계
건수(비율)
26(89.7)
2(6.9)
1(3.4)
29(100.0)

 
[ 품목별 현황 ]

(단위: 건, %)

연번

 
품목
건수
비율
1
살충제
29
33.3
2
락카 스프레이
22
25.2
3
청소용 스프레이
6
6.9
4
쉐이빙 폼
5
5.7
5
제모제
4
4.6
6
우레탄폼 스프레이
4
4.6
7
헤어 스프레이
2
2.3
8
탈취제
2
2.3
9
방향제
2
2.3
10
파스
1
1.2
11
김서림방지제
1
1.2
12
인체 세정제
1
1.2
13
스노우체인 스프레이
1
1.2
14
불명의 스프레이
7
8.0
합계
87
100.0

  □ 주요 위해사례

ㅇ 에어로졸 분사후 점화에 따른 피해

사례1

 
2016. 8. 만 51세 남성이 주택에 생긴 벌집을 제거하려고 살충제를 뿌리며 불을 붙이다가 처마에 불이 옮겨 붙음.
사례2
2014. 8. 만 45세 남성이 살충제 분사 후 냄새 제거를 위해 초를 피우자 화재가 발생하여 화상을 입음.

 ㅇ 용기 자체 폭발 피해

사례1

 
2016. 7. 만 30세 여성은 욕실에 보관하던 쉐이빙 폼이 터져 욕실 천장에 구멍이 나고 유리가 깨지는 피해를 입음.
사례2
2016. 5. 만 29세 여성은 욕실에 보관 중이던 제모제가 폭발하여 선반 유리 등이 깨지는 사고를 겪음.

 ㅇ 쓰레기 소각로 투입에 따른 사고

사례1

 
2016. 6. 만 62세 남성은 쓰레기 소각 중 스프레이가 터지며 생긴 파편에 의해 좌측 눈썹이 찢어짐.
사례2
2016. 1. 만 76세 여성은 쓰레기 소각 중 스프레이가 터져 양쪽 손, 손목, 얼굴에 화상을 입음.

 ㅇ 화재열 노출에 따른 사고

사례1

 
2016. 7. 만 27세 남성은 전기배선이 단락돼 발생한 화재로 인근에 있던 살충제가 가열되면서 폭발하는 사고를 겪음.
사례2
2016. 6. 만 30세 남성은 주택 화재로 살충제가 폭발하면서 안면부, 양팔, 허벅지 등에 전신 2도 화상을 입음.

 ㅇ 화기 주변 보관 중 사고

사례1

 
2016. 8. 만 70세 성인은 조리대 열에 의하여 인근에 보관 중이던 락카 스프레이가 폭발하는 사고를 겪음.
사례2
2014. 2. 만 31세 남성이 난로 옆에 둔 스프레이가 터지면서 얼굴 및 손에 화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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