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충전기본료 면제·전력량요금 50% 인하
적용시 연간 충전비용 10만원대로 운행 가능

[에너지신문] 정부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한시적 특례요금제를 도입한다. 3년간 충전 기본요금 면제, 전력량요금 50% 할인 등을 통해 운행비용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충전 요금을 할인하는 내용의 특례요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전기차 특례요금제는 내년 1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기에 부과되는 전력요금 중 기본요금은 전액 면제되고, 전력량요금도 50% 할인된다.

연간 1만 5000km를 운행하는 운전자(개인용 완속충전기로 저녁시간대 충전하는 사용자)의 경우 특례요금제 도입으로 인해 전기요금 부담은 기존 40만원에서 13만 5000원으로 대폭 감소하게 된다.

동급 휘발유 차량의 연간 유류비가 200만원일 경우 전기차는 10만원대로 운행 가능해 차량유지비용 측면에서 크게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구분

이전

이후

완속충전기

급속충전기

기본요금(月)

(’16.8월부터 50% 할인중)

1만1천원

7만5천원

0원

전력량요금

사용 kwh당 52.5원 ~ 244.1원

(시간·계절별 상이)

50% 할인

▲특례요금제 적용 이전-이후 비교.

또 충전사업자가 구축하는 급속충전기의 경우 전기요금 부담완화로 운영비용이 줄어듦에 따라 전기차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충전요금(현재 평균 313원/kwh)도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주행거리, 충전인프라, 인센티브 등 전기차 보급을 저해하는 3대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그간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왔다.

특히 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상향(1200만원→1400만원) 및 공공기관 전기차 의무구매 비율 확대(25→40%)를 실시했으며 고밀도 배터리 기술개발 착수, 전기차 전용보험 개발 등을 통해 전기차 구매 유도에 주력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을 더욱 확대시켜 내연기관 차량을 뛰어넘는 수출 주력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전기차 특례요금제를 마련했다”며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을 통해 전기차 보급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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