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부담 완화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에너지신문] 공공기관용 전기요금을 가로등 전력 이하로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공공 전기요금 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새누리당 최연혜 의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요금에 관한 사항은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으로 작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전기요금체계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최연혜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2015) 대국민 수송수단인 철도의 전기요금이 71.1%나 인상되면서 철도운영기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속적인 철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게 철도운임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에서 전기요금을 정할 때 용도에 따라 요금체계를 달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이 경우 공공기관용 전력의 전기요금은 가로등 전력의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해 공공요금의 과도한 상승을 억제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최연혜 의원은 "철도뿐만 아니라 대다수 공공기관의 전기요금 상승은 물가 인상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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