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노조, 27~29일 총파업…취업규칙 무효 확인소송도 검토

[에너지신문] 한국가스공사 노조(지부장 황재도)가 사측의 성과연봉제 도입이 이사회의 불법적인 강행으로 이루어졌다며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가스노조는 “정부가 정한 시한인 5월내에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위해 사측은 지난 5월 31일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사회를 불법적으로 강행했다”며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가스공사 노사는 지난 1월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 발표 이후 4월부터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건’을 포함한 2016년 임금교섭을 진행했으며, 노조는 두 차례의 임금 본교섭을 통해 성과연봉제 철회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사측의 ‘철회불가’ 방침이 이어지자 노조의 이번 ‘불법적으로 도입된 성과연봉제의 철회를 위한 총파업’ 선언에 이르게 됐다.

또한 노조는 현재 가스공사 이사진 등을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상태이며, 이와 관련 지난달 29일 대구지방노동청의 사실관계 조사가 이뤄진 바 있다. 

아울러 가스공사 노조원의 90% 이상은 지난 21일 정부가 성과연봉제 조기도입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급한 추가 성과급을 반납했다.

가스노조는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가 확대 적용될 경우 공공성 파괴, 줄서기 문화 팽배, 고용불안 촉발 등 심각한 폐해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조는 만약 성과연봉제 철회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제도시행일인 2017년 1월 1일 이전 취업규칙 변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 취업규칙 무효 확인소송 등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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