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경유버스만 지급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역행" 법 발의

[에너지신문] CNG버스에도 경유버스와 마찬가지로 연료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박완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천안을)은 26일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해 환경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된 가운데,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CNG버스에 연료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계속되는 경유버스 증가세의 원인이 경유버스에만 지원되는 유가보조금에서 기인한다는 판단에서다.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서 발간한 2011~2015년 버스통계편람 분석 결과, 2013년까지 감소세였던 경유버스 수가 2014년부터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천연가스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CNG버스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여객운송 비용 등 경제적 문제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경유버스를 다시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의거, 현재 경유버스에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등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가 유가보조금으로 지원된다.

박완주 의원은 “정부는 지난 6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경유버스를 CNG버스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된 경유버스에만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정부정책이 정교하게 설계되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CNG버스는 경유버스에 비교해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고 질소산화물 배출량도 3분의1 수준으로 친환경적이다”라며 “국민이 미세먼지 걱정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경유버스의 감축을 유도하는 이번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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