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덕광 의원, "현행 입지 정당성 부족...정부 논의 없어"

[에너지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원전 주변지역으로 이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방이전 대상기관임에도 타 이전기관과 달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24일 배덕광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원안위의 입지를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30km 이내)으로 하도록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 원안위가 심의하는 사항이 지역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과 관련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해 심의ㆍ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배덕광 의원에 따르면 원안위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기 이전한 다른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

하지만 원안위는 타당한 이유 없이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고 있다. 유사한 성격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세종시로 이전한 것에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것.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기타지역 혁신도시 또는 그 기관의 성격에 맞는 입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아직 정부가 어떠한 논의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배 의원의 설명이다.

배덕광 의원은 "원안위의 주요 규제 대상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환경공단이 모두 경주에 있어 현행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입지는 정당성이 부족하다"며 "특히 원전 안전정책은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헌법상 생존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이므로 이에 관한 특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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