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그린에너지 건축물’ 설계 지침 운영

부천시가 ‘저탄소 그린에너지 건축물’ 설계 지침을 마련, 운영한다.

저탄소 그린에너지 건축물 설계 지침은 건축물 설계 시 친환경적인 요인 및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도입을 통해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이를 통해 ‘그린 에너지 도시, 녹색 도시 부천’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설계 지침 적용 대상은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7층 이상, 2000㎡이상 건축물)로 건축물 심의,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시 적용하게 된다.

주요 설계 지침 내용은 △녹화계획-단지내 물 순환기 △통합단지계획-자원절감, 건축물 외피성능 강화 △친환경자재사용, 냉·난방시스템, 환기시스템, 전력 및 조명에너지이며 주요 설계 시설로는 △옥상녹화 △태양광, 지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육생비오톱, 수생비오톱 등 단지특화사업 △자전거 보관대, 건축물 단열재 강화, 단열창 등이다.

부천시 건축과 박종각 과장은 “저탄소 그린에너지 건축물 설계 지침을 실효성 있게 운영해 문화도시 부천의 위상을 높임과 동시에 지구 온난화에 적극 대비, 저탄소 녹색 도시 부천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시는 지속적으로 친환경 건축물을 발굴, 홍보하고 우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표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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