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원안위서 논의...차기 회의 재상정키로

[에너지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2012년 한수원이 신청한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원안위는 26일 제5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심의 및 원자력안전법 위반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날 원안위에서는 고리지역에 신고리 5,6호기가 추가 건설될 경우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지진ㆍ지질 등 부지 안전성,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용량증대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원안위 관계자는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심의를 위해 차기 회의시 재상정해 심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원안위는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방사선장해방어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총 4개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해 행정처분 및 벌칙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위반 사항은 △방사선작업종사자 보호를 위한 선량계 및 안전장구 미착용 △교육이수 등 규정 미준수 △초과피폭이 추정되는 종사자에 대한 장해방어조치 미실시 및 원안위 미보고 등이다.

이들 기관에게는 총 1억 8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위반 사항이 중한 1개 기관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규정위반자에 대한 면허정지(3년) 및 관계자 검찰고발을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원안위는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도 심의, 의결했다. 2017년 예산안은 960억원,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운용계획안은 886억원으로 각각 확정됐다.

원안위 의결을 거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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