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상승으로 세수 증가...정부, 국민고통 외면

정부가 지난 8주간 리터당 27.30원의 유류세를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소비자시민모임은 1일 정부가 물가인상 억제를 위해 노력한다면서 한편으로는 국제유가가 인상되기 시작한 지난해 10월 1주 이후 6월 4주까지 휘발유에 대해 리터당 27.30원 세금을 더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제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정부의 세수는 그만큼 더 증대됐으며, 이는 정작 기름값 인상에 따른 국민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설명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0년 10월 1주에 1리터당 934원이었던 세금이 국제유가의 상승과 함께 매주 인상돼 2011년 6월 4주에는 961.34원으로 인상됐다.

특히 4월 1주에 시작한 정유사 4사의 가격할인과 5월 3주부터의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주유소 판매가격이 하락, 6월 4주 주유소의 판매가격이 4월 1주 대비 리터당 약 49.58원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류세는 증가해 소비자가격의 약 50.11% 수준인 리터당 약 961.34원이나 소비자에게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류세 중 부가가치세는 리터당 74.59원으로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다.

세금 상승은 국제유가가 인상되면 따라 오르게 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오른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중 부가가치세는 세금단계, 정유사단계, 주유소단계 등 소비자에게 3번이나 부과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탄력세의 경우는 비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시모측은 “탄력세도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국민부담이 늘어나는데도 계속해서 교통환경세에 +11.37%를 부과하고 있어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탄력세의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며 “고유가시대에 탄력세는 최대 -30%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국제유가 인상에 따른 세수 증대를 더 이상 고집하지 말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탄력세율 인하 등 즉각적으로 세금을 인하해 물가안정과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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