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상반기부터 시행 예정…품질검사기관도 일원화

LNG 품질검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법(이명규의원 대표발의)이 30일 국회 본회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2002년 LP가스에 이어 도시가스에 대해서도 이르면 2012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도시가스를 제조하는 사업자는 도시가스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품질을 유지하고 도시가스를 공급 또는 사용하기 전에는 도시가스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시에는 허가를 취소ㆍ정지 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과 관련해 개정내용에서는 특정 공공기관을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지만 입법과정에서 “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등의 품질검사와 관련된 업무 분장관계를 명확히 하고, 도시가스 품질검사기관도 일원화”할 것을 지적받은바 있어 향후 품질검사기관은 대통령령에서 단일기관으로 정할 것으로 보인다.

동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명규 의원(한나라당)은 법안 발의 이유로 "현재 우리나라 가정 및 산업체에서 연료용으로 사용하는 액화천연가스(LNG)는 수입산지에 따라 가스성분 및 열량이 다르고, 한국가스공사의 LNG도입 계약상 저열량 가스의 수입이 지속될 수 밖에 없어 천연가스의 성분 및 열량조절이 미흡할 경우 가스설비의 안전성을 저해하거나 가스요금산정으로 인한 공급자와 소비자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와 한국가스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열량범위제'의 도입 및 바이오가스ㆍ나프타부생가스 등 대체천연가스의 천연가스 배관망 혼입사용 추진과 석유제품, 액화석유가스 등 유사 연료에 대한 국내 품질검사 실시 사례, 미국ㆍ영국 등 다른 나라의 도시가스 품질기준 관리실태 등을 고려하면 적절한 입법이라는 평가다. 

한편 휘발유ㆍ등유ㆍ경유 등과 같은 석유제품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액화석유가스(LPG)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각각 근거해 품질기준을 정하고 있고, 동시에 제3의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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